티스토리 뷰
해마다 의료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이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이 제도가 조금 더 달라져서, 작년보다 상한액도 조정되었고 소득 기준도 세분화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병원비로 쓴 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할 제도인데요.
실제로 지난해에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총 2조 원이 넘는 금액이 국민들에게 환급되었을 만큼, 제도를 알고 잘 활용하면 가족 건강은 물론이고 지갑 사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2025년에는 어떤 기준으로 환급받을 수 있고,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2025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병원, 약국 등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부담한 의료비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일정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매년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준을 정해 고시하고 있습니다. 단, 이 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급여 항목)에만 해당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나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 진료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병원비를 많이 썼더라도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 중에서 내가 부담한 금액이 상한선을 넘었을 때 그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겁니다.
2025 의료비 환급 방식
2025년 본인부담 상한제는 크게 ‘사전급여’와 ‘사후급여’ 두 가지 방식으로 환급됩니다.
- 사전급여: 같은 병원(요양기관)에서 낸 본인부담금이 연간 최고 상한액(2025년 기준 826만 원)을 넘기면, 초과된 금액은 환자가 직접 낼 필요 없이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병원에 대신 지급합니다. 즉, 병원에서 진료비를 계산할 때부터 환자 부담이 줄어드는 방식이죠.
- 사후급여: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본인부담금을 냈고, 이 금액들의 합이 연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해 8월 말쯤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 환급이 진행됩니다.
병원을 많이 이용하셨다면, 사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2025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소득 분위별 정리
올해는 본인부담 상한액이 작년보다 소폭 인상되어, 최고 상한액은 826만 원입니다. 이 기준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총 10단계(소득 분위)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소득 분위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전년도 직장 건강보험료 평균,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의 지역보험료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분위 | 89만 원 | 141만 원 |
2~3분위 | 110만 원 | 178만 원 |
4~5분위 | 170만 원 | 240만 원 |
6~7분위 | 320만 원 | 396만 원 |
8분위 | 437만 원 | 569만 원 |
9분위 | 525만 원 | 684만 원 |
10분위 | 826만 원 | 1,074만 원 |
특히 요양병원에 120일 이상 장기 입원할 경우에는 상한액이 추가로 올라가게 되므로, 해당되는 분들은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 의료비 환급 신청 방법
사전급여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사후급여는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는 매년 8월 중순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과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받게 되는데요. 이걸 받으셨다면 아래 방법 중 편한 방식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안내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전화 신청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를 통해 신청 가능 - 지사 방문 / 우편 / 팩스 제출
안내문에 동봉된 신청서를 작성한 후 가까운 지사에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발송 - 자동지급 등록
매년 신청이 번거롭다면, ‘지급동의계좌신청서’를 제출해두세요. 한 번 등록하면 다음 해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2025 의료비 신청 전 유의사항
환급을 받기 전, 아래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꼭 체크해보세요.
- 환급 대상 진료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진료비 영수증과 공단 산정액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등 일부 항목은 공단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 자동지급 계좌 등록은 3년간 유효합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등록이 필요합니다.
- 주소 변경 시 신청서 수령이 누락될 수 있으니, 이사하신 분들은 주소 변경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 소득정산동의서를 제출하면, 상한액이 재산정되어 추가 환급 또는 환입(환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2025년 본인부담 상한제는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제도입니다. 진료비가 많이 나왔다면, 나도 환급 대상인지 꼭 확인해보시고, 8월쯤 공단에서 보내주는 안내문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잘만 챙기면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니까요. 모르면 놓치고, 알면 '현금'이 되는 제도! 올해도 의료비 환급, 꼭 챙겨보세요.
함께 보시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