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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사업자에게 중요한 달입니다. 법인세뿐 아니라 지방세 신고도 빠짐없이 챙겨야 하죠.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차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차이점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세금 관련 용어가 어렵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는 비슷한 개념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 둘은 관할 기관과 납세 방식에 있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세는 국가에 내는 세금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세청이 부과하는 세금이죠. 반면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말 그대로,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역 차원에서' 별도로 걷는 세금입니다.
과거에는 법인세만 신고하면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함께 납부되곤 했지만, 2014년부터 제도가 개편되면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는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즉, 법인세는 홈택스에서,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5 법인세 신고가 필요한 이유
많은 분들이 법인세 신고만 마치면 세금 관련 업무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인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불성실 신고로 간주되어 행정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법인이 소득을 얻는 활동을 하는 이상, 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법인의 주된 활동 지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역시 세원을 확보해야 하므로, 법인의 이익 일부를 해당 지역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법인지방소득세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2025 법인세 신고 대상
법인지방소득세는 국내에서 활동 중인 법인이라면 대부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래와 같은 법인은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
- 국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외국법인
- 비영리법인 중에서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청산 절차 중인 법인
다만, 실제 수익 활동이 없는 법인이나 휴면 상태인 법인의 경우에는 신고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지자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사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5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대부분의 법인이 12월 결산법인이기 때문에,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이듬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2025년에도 이 일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신고 기간: 2025년 4월 1일 ~ 4월 30일
- 납부 기한: 2025년 4월 30일 (같은 날까지 신고와 납부를 모두 완료해야 함)
중요한 포인트는 신고와 납부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마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반대로 납부만 하고 신고를 생략해도 역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 법인세 신고 방법
① 홈택스에서 법인세 신고 후 위택스 이동
법인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한 뒤, 위택스로 연계해서 지방소득세까지 처리하는 방식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이 경우 일부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되어 편리하긴 하지만, 연동만 된 상태로는 신고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위택스에서 최종 확인 후 제출까지 해야 하며, 납부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 요약
- 홈택스 로그인 후 법인세 신고
- 신고 완료 시 ‘지방세 연계신고’ 버튼 클릭
- 자동으로 위택스 사이트로 이동
- 자동 작성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확인
- 제출 후 납부까지 완료
② 위택스에서 직접 신고 및 납부
홈택스를 거치지 않고 바로 위택스에 접속해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택스(w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법인)’ 메뉴 선택
- 법인정보,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 입력
-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납부 진행
이 방법은 전자신고를 처음 하거나 홈택스 연계 기능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반대로 직접 모든 항목을 확인하면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2025 법인세 신고 시 필요 서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
-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 세무조정계산서 (해당 시)
- 법인 등기부등본 (변동사항 있을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서류는 전자신고 시 첨부하지 않더라도 보관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 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5 법인세 납부 방법
신고 후 납부는 위택스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으며, 여러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 신용카드 결제
- 가상계좌 납부
-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일부 지원)
중요한 점은 신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납부까지 완료해야 '정상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일부 사용자들은 신고만 하고 안심했다가 납부 누락으로 가산세를 부과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2025 법인세 미신고 시 불이익
납부 기한을 놓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미신고 또는 무신고, 지연납부 시 최대 20%까지 추가
- 체납 처리: 납부 독촉 및 압류 조치가 따를 수 있음
- 신용불이익: 공공기관 입찰 및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약 발생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1. 법인세 신고했는데 왜 지방세는 또 신고해야 하나요?
→ 2014년부터 제도가 바뀌어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는 별도 과세로 분리됐습니다. 각각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Q2. 홈택스에서 연계신고 눌렀는데 위택스에선 아무것도 안 뜨던데요?
→ 위택스에 자동으로 양식이 작성되긴 하지만, 최종 제출 버튼을 눌러야 신고가 완료됩니다.
Q3. 신고만 하고 납부는 좀 이따 해도 되나요?
→ 아니요. 신고와 납부는 동시에 처리해야 정상이므로, 신고 직후 납부까지 함께 마쳐야 합니다.
마무리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단순히 홈택스에서 법인세 신고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택스에서의 별도 신고와 납부가 꼭 필요하며, 이 과정을 빠뜨릴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도 바쁘고 챙길 일도 많겠지만, 세금 신고만큼은 절대 미루지 마세요. 기한 직전엔 시스템 접속이 몰려 불편할 수 있으니 여유 있는 4월 초에 미리 준비하고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혹시라도 헷갈리거나 자신이 없다면, 가까운 세무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정해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안정적인 법인 운영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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