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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이 되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소득자, 금융소득자분들은 자연스레 긴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라고 하면 뭔가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의외로 단순한 부분도 많고, 미리 준비해두면 훨씬 수월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2025년 종합소득세, 도대체 무엇을, 누가,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2025년 종합소득세 무엇인가?
먼저 종합소득세가 어떤 세금인지부터 이해해볼게요.
종합소득세는 이름 그대로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한 데 모아서 합산한 뒤, 그 총액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흔히 ‘사업소득’만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보다 훨씬 범위가 넓습니다.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들
- 자영업자나 프리랜서가 버는 사업소득
- 회사에서 일하고 받는 근로소득
- 예금이나 채권 등에서 나오는 이자소득
- 주식 투자로 얻는 배당소득
- 국민연금, 개인연금 같은 연금소득
- 강의료, 인세, 일시적인 수입 같은 기타소득
예를 들어 카페를 운영하면서 월세도 받고, 주식 배당금과 연금까지 챙기는 분이라면, 이 모든 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돼 하나의 세금으로 계산됩니다. 단, 퇴직금이나 부동산 양도소득, 주식 양도소득처럼 따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빠지니 헷갈리지 마세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신고 대상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대부분 2025년 5월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가 의무인 경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로 일정한 소득을 얻은 경우
- 주택 등을 임대해 연 2,000만 원 초과 소득이 발생한 경우
- 목회자, 승려 등 종교인으로 소득을 받은 경우
- 강의료, 인세, 원고료 등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 초과일 경우
- 회사 두 곳 이상에서 일했지만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않은 경우
-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5월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가 선택인 경우
반면 아래처럼 소득 금액이 작거나, 이미 세금이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꼭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간편경비율 적용 가능
-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이고,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이고, 8.8% 원천징수가 된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직장 한 곳에서 일하며 연말정산까지 끝낸 근로자
- 퇴직금만 받은 경우
- 부동산, 주식 등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이건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
혹시 내가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맞춤형 신고 안내서를 확인하거나, 국세청 상담센터(126번)로 문의하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이 되면 한 달간 진행됩니다. 2025년도 일정은 다음과 같아요.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
(※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라, 6월 2일(월)까지 자동 연장될 수 있어요.) - 납부 기한: 신고 마감일과 동일
💡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두 번에 나눠 낼 수 있는 ‘분납 제도’도 있어요.
- 1차 납부: 2025년 5월 말까지
- 2차 납부: 2025년 8월 말까지
단,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와 연체이자가 붙으니 꼭 기한 안에 신고하고 납부하세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요즘은 대부분 비대면으로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소득 구조가 단순하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PC)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 ‘모두채움 신고서 작성’ 이용 시, 국세청 보유 자료가 자동 입력되어 훨씬 쉬워요
- 공제 항목만 확인하고 제출하면 끝!
② 손택스(모바일)
- ‘손택스’ 앱 설치 → 간단 인증 후 로그인
- 근로 외 소득이 적고 단순한 경우, 빠르게 신고 가능
③ 세무사에게 맡기기
- 사업 소득이 복잡하거나, 임대·해외소득·가상자산 수익이 있다면 전문가 도움 받는 것이 좋아요
- 비용이 들긴 해도, 절세 팁까지 함께 챙길 수 있어 오히려 이득입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신고만큼 중요한 게 바로 ‘납부’죠.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걸 선택하세요.
- 홈택스/손택스 계좌이체: 로그인 후 연결된 계좌에서 바로 납부 가능
-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 카드 포인트 사용 가능, 할부 결제도 일부 가능
- 인터넷지로: 로그인 없이 납부 가능 (납부서 정보 필요)
- 가상계좌 납부: 국세청이 안내한 전용 계좌로 입금하면 자동 처리
- 은행 창구 납부: 신고서를 들고 직접 방문해 납부
2025년 종합소득세 신청 유의사항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몇 가지 꼭 챙겨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1. 소득 누락은 절대 금지
신고 대상 소득을 빠뜨리면 20%의 가산세가 붙고, 향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공제 항목 꼼꼼히 확인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연금보험료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놓치지 마세요.
- 공제를 잘 챙기면 실제 납부 세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3. 신고는 기한 내에 반드시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 연체이자까지 발생
- 늦어질수록 손해가 커지니, 미리미리 준비해서 여유 있게 마무리하세요
2025년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불이익
혹시 “이번 한 번쯤은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 중이시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에요.
- 무신고 가산세 최대 20%
- 하루하루 연체 이자
- 국세청 세무조사 가능성 증가
- 압류 및 체납처분 등 행정조치
세금은 미루거나 회피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훨씬 큰 금액으로 되돌아올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세요.
마무리
처음에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하지만 이제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집에서도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자신의 소득 내역과 공제 항목을 미리 정리해두면, 5월이 되어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신고를 마칠 수 있어요. 조금 귀찮더라도,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해보세요.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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