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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고지서대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감면 조건과 감면율은 대상마다 다르게 적용되며, 일부는 자동 감면되지만 대부분은 직접 신청이 필요합니다.
2025년 재산세 1주택자 감면 조건과 혜택
1세대 1주택자가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
- 3년 이상 보유 또는 실거주
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최대 27만 원까지 재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감면은 재산세 기본 세율의 절반 수준으로 적용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제111조의2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2025년 재산세 주택연금 감면 혜택
주택연금에 가입하셨다면 아래와 같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재산세 25% 감면
- 공시가격 5억 원 초과: 5억 원 기준으로 산정한 재산세의 25% 감면
※ 1가구 1주택자만 해당
또한 주택연금 가입자에게는 추가적인 세금 감면도 주어집니다.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면제
-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면제
- 연금소득이 있다면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가능
감면 적용 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 2항
2025년 재산세 다자녀 가구 감면
다자녀 가구는 거주하는 지역의 조례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 서구에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혜택이 적용됩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추가 출산으로 자녀 수 2명 이상
- 과세 기준일(6월 1일) 기준 대전 서구에 주민등록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1채 보유
혜택
- 재산세(도시지역분) 50% 감면
- 지자체 출산 장려 정책에 따라 추가 혜택 가능
※ 관련 조례: 대전 서구 구세 감면 조례
2025년 재산세 임대주택 사업자 감면 기준
소형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돼 있다면 재산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 조건에 따라 면제 또는 경감 비율이 달라집니다.
감면 조건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
- 공공지원·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임대 중
감면 내용
① 재산세 전액 면제
- 전용면적 40㎡ 이하: 기숙사, 다가구,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 건축 중인 동일 면적 부동산도 포함
② 재산세 75% 감면
- 전용면적 40㎡ 초과 ~ 60㎡ 이하
③ 재산세 50% 감면
-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감면 제외 기준
- 수도권: 공시가격 6억 초과, 오피스텔은 시가 4억 초과 시 제외
- 비수도권: 공시가격 3억 초과, 오피스텔은 시가 2억 초과 시 제외
※ 감면 요건이 사라지면 소급해서 최대 5년간 감면액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2025년 재산세 전세사기 피해자 감면 제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최대 3년간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0㎡ 이하: 재산세 50% 감면
- 60㎡ 초과: 재산세 25% 감면
- 감면 적용 기간: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3년
※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4
2025년 재산세 에너지효율등급 건축물 감면 혜택
녹색건축 인증이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라면 재산세 일부가 감면됩니다.
- 인증 등급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 재산세의 3% ~ 15%까지 경감 가능
- 인증일 또는 준공일로부터 5년간 감면
※ 인증이 취소된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2
2025년 재산세 감면 신청 방법
재산세 감면은 조건에 따라 자동 적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위택스)
- www.wetax.go.kr 접속
- 로그인 > 감면 신청 메뉴 > 증빙서류 첨부 후 제출
- 신청 진행상황 확인 가능
모바일 신청 (스마트위택스 앱)
- 앱스토어에서 ‘스마트위택스’ 검색 후 설치
- 로그인 후 감면 신청 메뉴에서 동일하게 신청 가능
방문 신청
-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감면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후 접수
신청 시 유의사항
- 중복 감면 불가: 조건이 여러 개 해당돼도 유리한 1개만 적용
- 신청 마감일: 재산세 납부 기한인 7월 31일 전까지 신청해야 함
- 일부 항목은 자동 적용, 일부는 직접 신청 필요하므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재산세 납부 일정 및 방법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나눠 납부하게 됩니다.
주택 재산세 납부 일정
- 과세 기준일: 6월 1일
- 1기분: 7월 16일 ~ 7월 31일
- 2기분: 9월 16일 ~ 9월 30일 (20만 원 초과 시 분할 납부)
- 건축물: 7월 납부
- 토지: 9월 납부
납부 방법
- 위택스 (wetax.go.kr)
- 지로 (giro.or.kr)
- 가상계좌, CD/ATM, ARS 등 다양하게 이용 가능
2025년 재산세 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
재산세 감면 외에도 전자고지나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고지 신청 시: 고지서당 500원 공제
- 자동이체 신청 시: 고지서당 500원 공제
- 둘 다 신청 시: 고지서당 1,000원 공제
※ 공제는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에 한해 적용됩니다.
2025년 재산세 전자고지 신청 방법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
-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지방세 전자송달’ 메뉴 선택 후 신청
간편결제 앱 또는 금융사 앱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이메일 신청
- 위택스 또는 자치단체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인증
마무리
재산세 감면은 사람이 처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간혹 누락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감면 신청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이제는 고지서만 보고 납부하지 마시고, 정확히 따져보고 감면까지 꼭 신청해 절세에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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