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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고민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언제쯤 들어오지?” 하는 부분입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마지막까지 제대로 보상받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으시죠. 그런데 퇴직금이라는 게 단순히 ‘일한 기간만큼 주는 돈’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조건과 지급 방식, 시기까지 모두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막상 퇴사하고 나서 퇴직금을 못 받거나 예상보다 적게 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오늘은 퇴직을 앞두셨거나 퇴직금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언제 지급되는지, 그리고 퇴직금을 못 받은 경우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내 권리는 스스로 챙길 수 있도록 준비해 보세요.
퇴직금 지급 무엇인가?
먼저 퇴직금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법적 조건이 정해져 있고, 그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어요.
1년 이상 일하셨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누구든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 근무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 정규직, 계약직, 알바, 일용직 모두 해당 (고용 형태 관계 없음)
즉, ‘정규직’만 받는 돈이 아니고요, 아르바이트를 했든, 계약직이었든 간에 1년 이상 일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자입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주 4일, 하루 6시간씩 1년 넘게 일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 꼭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이제 퇴직금 대상자가 맞다면, 가장 궁금한 건 “퇴직하면 바로 퇴직금이 들어오는지”겠죠? 법에서는 이 부분도 분명히 정해두고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꼭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일에 퇴사했다면 5월 15일까지는 퇴직금을 입금해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회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정해진 기간 내에 주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회사 사정에 따라 회계 마감이 늦어지거나, 정산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근로자와 사전에 서면 합의를 하고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미루는 건 불법입니다.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안 줬다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14일이 지나도 미지급 상태라면, 법적으로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 20%의 이자율로 계산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만큼 더 지급해야 해요. 이런 점을 알고 계시면, 괜히 ‘그냥 기다리자’ 하지 마시고 정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겠죠.
퇴직금 지급 계산 방법
퇴직금은 대충 월급 한 달 치 정도 받는다고들 알고 계시는데요, 실제로는 계산 방식이 정해져 있고,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여기서 핵심은 ‘1일 평균임금’이에요. 퇴사 직전 3개월간 받은 총급여(기본급 + 고정수당 등)를, 그 기간 동안 일한 일수로 나눈 게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그리고 이걸 30일치로 곱하고, 근속연수(월 단위 기준)만큼 계산하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 월급: 270만 원
- 근무기간: 4년 6개월
👉 평균임금 약 90,000원
👉 퇴직금 = 90,000원 × 30일 × 4.5년 = 약 12,150,000원
※ 참고로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6개월 미만은 '버림' 처리돼요. 또한, 상여금이나 교통비, 식대 등은 ‘고정적으로 매달 지급’되는 항목이어야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그러니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퇴직금 지급 미지급 시 대응 방법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는데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 준다거나, 너무 늦게 주거나, 액수가 이상하게 적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먼저 회사에 지급 요청
일단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단, 회사에 정중하게 퇴직금 지급일과 금액에 대해 문의해 보세요. 간혹 실수로 지급이 누락되거나, 회계 부서에서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2.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회사에서 고의로 지급을 회피하거나,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방법: 국민신문고 또는 고용노동부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접수
-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해서 직접 접수도 가능해요.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퇴직금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소액체당금 신청
만약 회사가 이미 도산했거나, 아예 지급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법원의 판결문이나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갖춘 경우
- 지급 한도: 최대 300만 원까지 퇴직금을 대지급해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네! 자진퇴사든 계약 종료든, 퇴직금 지급 조건만 충족했다면 문제없이 받을 수 있어요.
Q. 계약직, 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당연하죠.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근로 형태와 무관하게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 DB형,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퇴직금이 연금 계좌로 적립돼요. 퇴직 시 일시금 수령도 가능하고,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퇴직금에 세금이 붙나요?
→ 네, 일정 금액 이상이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세율은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마무리
퇴직금은 단순히 보너스나 성과급이 아닙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자의 권리’이자,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지급 조건만 충족한다면, 어떤 고용 형태든 당당하게 퇴직금을 요구하셔야 하고, 만약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미리 퇴직금 계산을 해보시고, 지급일과 금액을 꼼꼼히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 퇴직금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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