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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오늘 하루 여러가지 이슈와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 7. 14. 10:30

주정차위반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운전을 하다 보면 잠깐 차를 세워야 하는 상황,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택배를 받거나, 짐을 잠깐 내리기 위해 도로에 정차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잠깐'이 불법 주정차로 단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단속이 강화되면서 실시간 CCTV나 무인 단속카메라로 인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단속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면 당황스러운 건 물론이고 과태료까지 내야 하니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과태료 조회와 빠른 납부입니다. 납부 시기를 놓치면 가산금이 붙고, 경우에 따라선 자동차 압류나 번호판 영치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부터 감경 제도, 체납 시 불이익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하기

주정차위반 과태료 확인 방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대부분 각 지자체(시·군·구청)에서 부과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조회를 위해선 해당 기관이나 통합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1. 이파인(efine) 시스템을 통한 조회

이파인(efine.go.kr)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민원 통합 사이트로,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같은 일반적인 교통법규 위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일부 지역에 한해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조회 가능하지만, 전국 모든 지역이 연계되어 있진 않기 때문에 제한적인 조회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2. 위택스(WETAX) – 전국 통합 과태료 조회 시스템

보다 정확하고 확실하게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확인하려면 위택스(wetax.go.kr)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차량번호와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전국 모든 지역에서 부과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도 바로 가능하니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요즘은 모바일 환경에서도 위택스 이용이 가능해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과태료를 손쉽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서울 거주자라면 카텍스(CARTAX) 활용

서울에 거주하신다면 카텍스(cartax.seoul.go.kr)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부과한 교통위반 과태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뿐만 아니라 의견진술이나 이의신청도 온라인으로 바로 접수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4. 그 외 지역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거주하시는 지역의 공식 홈페이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기준 확인

주정차위반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위반 장소, 차량 종류, 정차 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지역 승용차, 4t 이하 40,000원 32,000원 1,200원 480원 최대 70,000원
일반지역 (2시간 이상) 승용차 50,000원 40,000원 1,500원 600원 최대 87,500원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승용차 80,000원 64,000원 2,400원 960원 최대 140,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차 120,000원 96,000원 3,600원 1,440원 최대 210,000원
 

주의할 점은 자진납부 기간을 놓치면 가산금이 붙고, 장기간 체납할 경우 최대 75%까지 과태료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감경 제도

주자 위반

 

과태료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당연히 활용해야겠죠?

  • 자진납부 감경: 고지서를 받고 20일 이내 납부하면 20% 감경
  • 사회적 배려 대상 감경: 아래 대상자는 50%까지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정
    • 장애인(3급 이상)
    • 국가유공자(상이 3급 이상)
    • 만 14~19세 청소년

해당되는 경우,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시 불이익

주자 위반주자 위반주자 위반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단순히 연체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가산금 부과: 처음 3%, 이후 매월 1.2%씩 누적
  • 자동차 번호판 영치
  • 자동차 및 예금 압류 조치
  • 정부24에 차량 압류 등록

이러한 조치는 단순 불편을 넘어서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과태료는 꼭 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억울한 상황

주자 위반주자 위반주자 위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의 제기도 가능합니다.

  • 의견진술: 단속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제출
  • 이의신청: 과태료 통지일 기준 60일 이내 법원에 제출
  • 필요 서류: 단속 관련 증거사진, 정당한 사유서 등

실제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과태료가 철회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도 있으니, 억울한 경우에는 꼭 제도적 권리를 활용해 보세요.

 

함께 기억해두면 좋은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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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고지서 도입: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종이 고지서를 못 받았더라도 모바일 알림을 확인해 주세요.
  • 단속 증거 사진 확인 가능: 대부분의 단속은 사진 촬영이 이뤄지므로, 과태료 조회 시 증거사진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지서 분실 시 재발급 가능: 위택스, 이파인,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고지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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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차종·위치·시간에 따라 최대 21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국 조회는 위택스, 서울은 카텍스 이용이 가장 정확하고 편리합니다.
  • 자진납부 시 20% 감경, 취약계층은 최대 50% 감경 혜택도 있습니다.
  • 체납 시 가산금 누적과 함께 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꼭 기한 내 납부하세요.
  • 억울한 단속은 의견진술이나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 가능하니 절차를 숙지해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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