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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2024년에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하신 분이라면, 2025년 6월 2일(월)까지 꼭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부터 세율 계산 방법, 편리하게 신고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양도소득세율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는 쉽게 말해, 개인이 가지고 있던 자산을 팔아서 차익(이익)이 발생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예를 들어 부동산, 주식(비상장 포함), 해외주식, 회원권 등을 양도해서 수익이 생겼다면, 그만큼 세금을 내야 하죠. 이 세금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눠서 진행되는데요.
- 예정신고는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2024년에 자산을 양도하셨지만 아직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율 확정신고 대상
다음과 같은 자산을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양도한 분들이 확정신고 대상이에요.
▶ 대상 자산
- 부동산
- 토지, 건물,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권 등
- 주식
- 비상장주식 전부
- 상장주식 중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자산
-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조합원 입주권 등
▶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예정신고를 했지만 경비나 공제 항목을 수정하고 싶은 경우
- 해외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신고를 깜빡하거나 미루면 최대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가 붙을 수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양도소득세율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종류, 보유 기간, 주택 수, 지역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계산이 복잡한 편이에요.
✅ 부동산 양도세율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기본세율인 6% ~ 45% 적용 -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라면?
최대 75%까지 중과세율 적용
✅ 비상장주식
- 대주주 여부, 보유 지분율,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짐
- 일반적으로 10%~25% 수준
✅ 해외주식
-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 초과 시 과세
- 세율은 기본세율로 적용되고, 금융소득과는 별도로 과세
👉 이처럼 기준이 까다롭고 다양해서 혼자 계산하기 어렵다면, 국세청 홈택스 자동계산 기능을 이용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양도소득세율 홈택스 신고 방법
세금 신고, 특히 양도소득세는 계산 실수하면 가산세가 붙거나 환급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어요.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홈택스 자동계산 기능이에요.
▶ 자동계산 이용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메뉴 클릭
- 자산 정보 입력 (양도일, 취득일, 취득가액, 양도가액, 필요경비 등)
- 자동으로 세액이 계산되고, 바로 신고서 자동작성으로 연결 가능!
💡 이 계산 결과는 예상세액 확인용으로 활용할 수 있고, 홈택스에서 바로 전자신고도 할 수 있어서 세무서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2025년 양도소득세율 확정신고 일정
- 신고기간: 2025년 5월 1일(목) ~ 6월 2일(월)
- 신고대상자
- 2024년 중 자산 양도자 중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분
- 경비·공제 추가 반영이 필요한 분
- 해외주식 등 금융자산 양도자
- 주의사항
신고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최대 20%) + 납부 지연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양도소득세율 확정신고 (3가지 방법)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아래 3가지 방식으로 가능해요.
① 홈택스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 자동계산 기능으로 쉽게 신고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② 손택스 앱 (모바일 신고)
- 간단한 주택 양도 등은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
- 앱 접속 후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로그인 후 신고 진행
③ 세무서 방문 또는 세무대리인 이용
-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위임하거나
-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따로 신고
해외주식도 양도차익이 생기면 과세 대상입니다.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자동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 대상
- 2024년 중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 연간 250만 원 초과 수익이 생긴 경우
▶ 준비서류
- 해외 증권사 거래내역서
- 환율 적용 내역 (양도일 기준)
- 수수료 등 경비 증빙 자료
※ 직접 환산 및 자료 제출이 필요하니 시간 여유를 두고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이미 예정신고를 했는데 또 확정신고 해야 하나요?
A. 대부분의 경우 예정신고로 끝나지만, 경비나 공제를 더 넣고 싶다면 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Q2. 세금을 미리 계산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A.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메뉴를 이용하시면 예상 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Q3. 해외주식과 국내주식 세금 차이가 뭐예요?
A.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 요건 미충족 시 비과세이지만, 해외주식은 연 250만 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됩니다.
마무리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양도한 만큼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확정신고 기한인 6월 2일(월)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 금전적 불이익이 매우 커질 수 있어요.
요점 정리
- 신고 대상: 2024년 중 자산을 양도한 분
- 신고 기한: 2025년 6월 2일(월)까지
- 신고 방법: 홈택스 자동계산 → 전자신고
복잡한 세율 계산과 절차, 홈택스의 자동계산 기능으로 누구나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고, 여유 있게 신고를 완료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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