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오늘 이슈 모음

프로필사진
  • 글쓰기
  • 관리
  • 태그
  • 방명록
  • RSS

오늘 이슈 모음

검색하기 폼
  • 분류 전체보기 (105)
  • 방명록

개별 소비세 인하 (1)
자동차 개별소비세 143만원 감면

2025년 6월 30일까지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포함한 세금이 최대 143만 원까지 줄어듭니다.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 감면 금액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정부 공식 정보 확인하기자동차 개별소비세 무엇인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단순히 차량 가격만 지불하는 게 아닙니다. 차량 가격 외에도 여러 가지 세금이 붙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개별소비세입니다. 개별소비세는 원래 사치품에 붙는 세금인데요, 자동차나 고급 가전제품처럼 가격이 높은 물건을 살 때 부과됩니다.자동차를 살 때는 차량 가격의 5% 정도가 개별소비세로 붙고, 여기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더해져 실제 부담이 꽤 큰 편입니다.그래서 정부에서는 오래된 차를 폐차하고 새 차로 바꾸는 사람에게 개별소비세 부담을 줄여주는 ..

카테고리 없음 2025. 6. 4. 11:09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이메일 : naver.com | 운영자 : 애드센스팜
Copyrights © 2024 All Rights Reserved by 애드센스팜

티스토리툴바